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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권 초청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공감0
조회2,238 작성일10/14/2010 10:16:21 AM
저희 부모님이 불법이 되신지 한 6개월정도 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민권이 나왔구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해드리고 싶은데...

미국 들어 오실때는 무비자로 입국하셨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습니다.

현제 부모님이 불법체류 신분인�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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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11:19:28 AM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님의 경우 Immediate Relative이기 때문에 신분내지는 입국 비자종류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시는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1 5:18:14 PM
Doctor of Jurisprudence (J.D.) degree 는 변호사로 변역되며, 법학박사가 절대~ 아닙니다!
굳이 번역하면, 법학석사가 맞구요!

법학박사를 하시려면, J.D. 에 추가해서 LLD (Doctor of Legislative Law) 또는 Ph.D. 를 별개로 하셔야지요!
M.D. 역시 의사지 의학박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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