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 취득이 장기적인 목표시라면, 아무래도 영주권 주신청자인 남편분 보다는 부인께서 E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규 학사과정이나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으로 몇년씩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학업을 연마한 이후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도로 보입니다.
3. 노동카드가 있으면 미국내 합법적인 취업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취업이민을 추진중이시니 노동카드가 나오면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시는 것이 원활한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는 제일 바람직합니다.
4. 신규 사업체라고 종업원 비자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체의 성격과 포지션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