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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2순위 OR 3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o**ister8**** 공감0
조회1,971 작성일10/15/2010 11:24:23 AM
it 관련 회사에서 h-1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님이 3쉰위권유히사더라구ㅏ요.. 3순위 영주권은 늦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사 경력이 3년 정도 되는데 2년 더 쌓아서 2순위 영주권 넣고싶은데 ... 만약 영주권 서류진행을 하다가 3순위에서 2순위로 바꿀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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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1:58:12 PM

물론 3순위를 진행하시다 2순위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케이스 approach 가 다를수 있으니 정확한 법률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케이스 시작전 비용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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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2:18:3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을 보면,
현재로선 3순위로 밖에 진행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순위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3순위로 진행하시다가 2년 뒤 2년 경력을 쌓으신 다음 다시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것은 5년 경력관련 입증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우선 H1b를 받으시고 3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 회사가 여러모로 괜찮은 곳이라 판단이 되시면 H1b 최장 6년 기한을 넘어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H1b 받으시고 2년 경력을 쌓으신 다음 제3의 회사로의 이전을 고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H1b transfer와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취업이민만을 별도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모두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본인과 스폰서의 상황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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