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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입국 가능 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m**o**** 공감0
조회3,463 작성일10/18/2010 8:52:28 PM
어머니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중이구요

5년만에 한국 나왔다가 3달이 좀 지난 다음주정도

2주 왕복티켓 끊어서

잠시 있다 오려합니다. 방문비자(b1/b2)구요

그리고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어머니가 뵈러 간다구 사실대로

말하려하는데 입국할 가능성이 적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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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11:59:52 PM
영주권 수속중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의 신청이나 비이민비자로 입국시, 비자목적에 맞는 체류후 출국에 대해 비자신청인과 입국허가신청인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5년 미국거주자의 3개월 한국방문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입국시 한국에서의 거주관계유지, 미국방문의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변호사의 서신을 입국심사관에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입국시 불필요하게 많은 짐이나 의심이 갈만한 서류의 지참은 피하셔야 합니다.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입국후 신분조정이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NO COS,AOS EOS의 조건을 부과하여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신분조정, 체류연장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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