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종교이민 영주권이 거부 되었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공감0
조회4,143 작성일10/18/2010 8:54:32 AM
안녕하십니까? 종교이민 영주권이 10월 5일 날짜로 최종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appeal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회사가 스폰서 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려하는데 궁금한것은 10월 5일 부터 30일이지나면 자연히 불법체류가 되는건지 어떤 변호사분은 30일이라 하고 어떤분은 3개월은 괜챦을 꺼라 하고해서요. 3개월이면 당장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비자 인터뷰받으러 잠깐 나라로 돌아갔다 오면 되는데 30일 안으로 나가야 한다면 여러가지 얘들 학교문제니 복잡해 지니 확실한 것을 알고싶습니다.잘못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면 H1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1:29:51 PM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 상태로 종교이민을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셨다면 거절통지서 일자 다음 날부터 불체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미 불법체류중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항소가 성공한다면 잘못된 이민국 결정으로 인한 불체일은 사라지겠지만, 항소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려우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30일, 또는 3달이라고 통상 말씀하시는 것은 불체 후 출국한 후 다음에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민법 조항상 180일 이상 불체일이 쌓이면 3년간, 365일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더군다나 새로 도입된 DS-160에 따라 비자 신청시 이전 이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밝히게 되어있고, 아무리 짧은 불체기간이라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영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체일은 아예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도 짧으면 짧을 수록 좋습니다. 배우자를 통한 H-4 취득이 가능하시니 다행입니다. 신중하게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