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또는 3달이라고 통상 말씀하시는 것은 불체 후 출국한 후 다음에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민법 조항상 180일 이상 불체일이 쌓이면 3년간, 365일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더군다나 새로 도입된 DS-160에 따라 비자 신청시 이전 이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밝히게 되어있고, 아무리 짧은 불체기간이라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영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체일은 아예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도 짧으면 짧을 수록 좋습니다. 배우자를 통한 H-4 취득이 가능하시니 다행입니다. 신중하게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