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3:01:55 PM RA는 Full-time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취업비자를 받으면 두가지 신분이 양립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 학교와 회사의 두 군데를 모두 고용주로 간주하여 두 개의 페티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