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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에 한인 회사에 투자이민 가능한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n**80011**** 공감0
조회1,119 작성일10/20/2010 6:49:00 PM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써 미국에 투자이민에 관심이 있읍니다.
미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 이민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투자해서 미국와서 투자한 회사에 근무를 꼭 해야 하는지?

투자해서 와서 영주권을 취득할수는 있는지?(투자이민비자에서 영주권취득)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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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6:58:31 PM
투자이민은 크게 투자비자(비이민)와 투자영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2비자를 흔히 투자비자라 부르고, EB5영주권을 투자영주권으로 부릅니다.

E2의 경우, 투자자 또는 핵심직원으로 구분되는데, 투자자는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투자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핵심직원(E2직원)비자보유자는 당연히 해당직종에 맞는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EB5의 경우 100만불이상의 투자(특정지역의 경우 50만불 투자도 가능)와 10명 고용창출/유지의 의무가 있지만, E2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운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B5에도 간접투자(50만불)을 통해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한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간접투자시 사업운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이민과 관련해서는 원금회수나 안정적인 신분유지에 있어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갖고 숙고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외, 투자대상회사의 한미간 무역비중이 상당한 경우, E1이라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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