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본인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학생비자의 경우 12 unit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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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