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가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에 영주권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과거 가족이민 초청한 사실이 있다면, 장기체류의 의도때문에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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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