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의 경우는 풀타임만 허락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족이 생활할 만큼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만약 스폰서 업체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H1b 취업비자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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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