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하시는분이 본인이시라면, 본인의 해외출입은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피초청인인 부모님께서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기 전까지는, 미국 입국이 장기체류의도가 보인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