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비자로 지내며 캐쉬로 집을 구매했고 매년 4500불정도 property tax를 내고 있는데요 연말에 세금환급에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택스환급은 인컴이 있고 세금납부를 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들었지만 매년 택스는 꼬박꼬박내고 환급 하나도 못받으니 너무 속상해서 ㅠㅠ 저같은 경우는 전혀 환급받을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2. 학교 졸업하고 한국 돌아가면서 집을 세를 주고 가려는데 렌트로 받은 돈도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익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참고로 여긴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입니다. 저는 캐쉬로 집을 구매한 경우라 모기지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