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월달 시행 예정인 시민권영주권 부모 추방 유예 연관 질문인데요.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혼 이구요 .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결혼을 하더라고 현재는 밀입국으로 온셈이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월에 추방 유예를 받으면 이시민권자랑 결혼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다니는 회사에서 중국출장이 불가피 한데 추방 유예를 받고 이민국에 여행 허가서를 받고 중국을 다녀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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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3/2015 6:57:17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면, 밀입국자이시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본인의 출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다녀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