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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자자녀로 초청(i-130)을하고 F-1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Alaska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1,221 작성일2/22/2015 1:58:44 PM
누나가 현재 미시건에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이번여름에 졸업을하고
한국에돌아가 의대를 갈지, 그냥 미국에서 다닐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라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I-130 을 접수하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I-130을 접수하고나면 나중에 혹시나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기로했을때 F-1이 거절될수 있지 않나하고 고민하던데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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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10:08:21 PM
안녕하세요

I-130 을 접수하신 후, 학생신분 신청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내용의 부연설명을 한다면 F1승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과 함께 공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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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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