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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 VISA 를 획득할 경우 언제까지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ban**** 공감0
조회1,707 작성일2/19/2015 3:01:54 PM
그리고


1. 비자의유효 기간은 ?


2. 스폰서 회사로 부터 영주권 스폰을 받으려도 하는데 얼마안에 받아야 하느지요?

3. 안해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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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5 9:17:12 AM
안녕하세요

1) 3년 정도이며,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실때 받으셔야 하십니다.

3) 다른 비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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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5 6:06:02 PM
이민법상 O비자의 체류 기간에 대해 명백한 법적 상한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 요건만 갖추면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칙상 처음 받는 O 비자의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미국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은 O비자 신분과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O비자 스폰서가 영주권 진행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취업이민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모든 수속이 완료되어 영주권을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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