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J를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라면 여전히 485J를 신청하실 수 있고, 만일 485J를 이직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앞의 것을 철회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85J가 철회되면 underlying basis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하시거나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길게 펜딩 되는 제 케이스에 지쳐있던 찰나, 좋은 회사의 오퍼를 받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경우도 이직 가능한지요 ?
2020 Jan : NIW I-140 / I-485 동시 접수 (NIW를 특이하게 현 회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2020 Jan : EB2 PERM 접수 ( 같은 회사 )
2020 Jul : EB2 PERM 승인 , EB2 I-140 프리미엄 승인 (같은회사)
2020 Aug : EB2 I-140 으로 interfile 해달라는 레터 보냄
이후 쭉 무소식이다가
2022 Feb : NIW I-140 RFE
2022 Apr : I-485J (같은회사) + interfile (transfer underlying basis) 를 다시 보냄
2022 May : NIW I-140 RFE 답변 준비중 , I-485J 접수증은 아직 못받음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주권 접수하기 전부터 ,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회사에서 H1b -> EAD 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같은 분야 (Computer software) 에서 더 좋은 오퍼를 받아 (SOC 코드는 약간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JD 는 PERM과 일치합니다.)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485 접수한지 180 일 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니 I-485J 를 접수하고 인터파일 하면 다시 180일 시계가 리셋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485J를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라면 여전히 485J를 신청하실 수 있고, 만일 485J를 이직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앞의 것을 철회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85J가 철회되면 underlying basis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하시거나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