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여행비자로 와서 처음에 부모님 투자이민비자로 바꿨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취업해서 취업비자로 바꾼 상태에서 2012년에 21세 이상 자녀 초청 i-130을 신청했어요. 근데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서 2014년엔가 끝났는데 작년 4월에 i485 신청 가능하다는 편지가 왔더라구요. 근데 그 당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 합법적 비자가 없으면 신청 불가하다. 시민권자와 결혼만이 영주권 나오는 방법이다.이랬어요.(부모님왈) 암튼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머가 있을까요?? 그냥 비자없이 막무가내로 i485를 신청 들어가도 되나요? 아님 찾아보니 i601이란게 있던데 이걸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절대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을 생각은 없어요. 제발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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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6/2020 5:52:48 AM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족초청 (130)을 하셨다면 먼저, 이민비자 절차로 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웨이버 (601a)를 받으신후 출국하여 인터뷰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