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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sta로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w**dy**** 공감0
조회547 작성일1/9/2020 10:02:48 PM
현재 시민권자인 여친과 결혼코자 esta로 입국후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건 여행목적으로.왔다고 하고.보통 입국시 90일을 주는데 만일 심사관이.도장을 2주 정도로 짧게 준다면 그 안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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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6/2020 5:28:35 AM
반드시 체류기간이내에 혼인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지나셔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전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없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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