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6/2020 5:28:35 AM 반드시 체류기간이내에 혼인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지나셔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전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없어야 하구요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