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6/2020 5:24:47 AM 시민권을 획득하시기 전이라도 자녀초청은 가능하신 상태이며, 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 속도라면 우선일자 도래에 5년 정도 걸리고 있읍니다 노동허가는,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므로 해당이 없으십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