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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후 시민권 취득후 전 남편과 재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jan**** 공감0
조회5,016 작성일1/7/2020 12:46:50 PM

미국에서 불체로 지내다 전 한국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이제는 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전 남편과의 자녀들도 저를 통해 신분이 해결 되었구요.


새 남편과는 몇년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다시 미래를 준비중입니다. 


제 시민권으로 한국에 있는 전 남편과 다시 결혼하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주위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의심받아 안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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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20 1:44:41 PM

안녕하세요


단순히 전 남편분과 다시 결혼을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겠지만,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이 이혼후 오랜시간동안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 이혼기간까지 고려해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였었고, 새남편분과 이혼후 다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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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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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3:19:51 PM

의심 받게 될 가능성이 꽤 있읍니다.  부인이 재결합하여 이민 초청 하지 말고, 재혼 안한 상태에서, 자녀가 시민권 받아 아버지를 초청하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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