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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uk**** 공감0
조회1,945 작성일1/5/2020 12:50:52 PM

안녕 하십니까


EB-5 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은경우

한국 출국 하여 3개월후 돌아와도 문제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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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6/2020 8:25:53 AM

조건부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똑 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그 기간 이내라면 3개월 해외체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 해제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라면, (조건부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만료된 영주권과 연장 편지(extension letter)를 휴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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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20 2:16:26 PM

안녕하세요


받으신 영주권의 유효기간안에는 해외출입국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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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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