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B1/B2 비자를 가지고 미국게 들어 와서, 유학비자 신청을 해 놓고 이민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B1/B2로 입국시 허가받은 6개월 체재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유학비자 신청은 허가가 않나온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1.유학비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 나의 신분은 불체자가 되는것인지요? 2.이렇게 불체자가 된 후에도 E2 또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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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1/2013 10:50: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신분변경 거절 통지서를 받고 바로 출국하시면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학생신분변경 거절된후 다른신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시작할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될경우 일단 미국을 출국한후 방법을 찾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