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예약을 하신것으로보아 I-130은 승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된 서류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은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