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께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불법체류의 상황 이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실 수 있으셨으나, 입국이 밀입국이시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의 재입국 유예 미국내 신청 조치에 의해 미국내에서 재입국 유예를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받아셔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I-130 가족 초청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재입국 유예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한국에서 영주비자 신청하여 승인받고 미국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