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시민권자 직계 가족 구제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지만 불체자여서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 해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확실히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처지를 말씀드릴게요.
1) 남편과 저 둘다 불체중 남편은 캐나다로 밀입국, 저는 비자 받고 왔으나 비자 만료됐음
2) 시민권자 자녀 두명 있음 7살, 3살
3) 이런 경우에 우리도 영주권 신청이나 합법체류를 위한 신청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
4) 만약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한국과 미국을 오갈수 있는건지도 궁금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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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9/2013 10:56: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21세이상이여야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