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9/2013 8:17:56 AM 법의 재정은 절차에 따릅니다. 이민개혁법이라는 큰틀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민개혁법은 하나의 희망사항일뿐,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세부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점쟁이도 모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9/2013 6:18:48 PM "이민개혁안이 성사가 되어 제가 사면을 받게 된다면????"그때가서 다시 질문하십시요.된다면?..된다면?..된다면?...된다음에 생각하세요.될찌 안될지도 모르는 데, 가정법에의한 질문은 부질 없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1:08:21 AM 사면이 되더라도 합법 체류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님이 사면으로 인하여 님의 배우자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습니다.님이 사면을 받으시고 영주권을 받으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때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