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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허가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eticf**** 공감0
조회2,295 작성일1/8/2013 4:07:09 AM
이번 추방 유예를 통해 워킹 퍼밋과 소셜 번호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운전 면허증을 신청 하려 하는데,
문제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증을 딸 수 없었을 당시에
워싱턴 주에서 따온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만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워싱턴 주에서 따온 라이센스를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혹은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뤄야 하나요?

그리고 DMV에 가지고 가야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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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13 8:55:5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유효한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필기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DMV 가실 땐, 워싱턴 주 면허증과 본인의 여권, I-821D승인서, 워크퍼밋 카드를 지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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