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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변호사님 i539 연장이 denied 되었으면 귀국을 몇칠안에 해야한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c**psti**** 공감0
조회3,415 작성일1/6/2013 6:02:02 PM
i539 연장이 denied 되었으면 귀국을 몇칠안에 해야한나요

11월 19일날 i94 가 만료되고 10월 15일날 연장 신청을 하여,
1월 4일 올해에 denied 가 되었습니다.
USCIS 에서는 i94 가 만료되어도 decision pending 될기간에는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다하는데, denied 된경우에
한국에 얼마나 빨리 귀국을 해야하며, 그리고 제 후에 제입국 할때에
무슨 서류를 지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58살 되신 어머니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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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13 9:37:4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체류신분 연잔 신청서가 거절되었고,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I94가 만기되는 11월 19일 이후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없었으나, I539가 합법적으로 접수/거절된 경우라면 그 거절된 날짜까지는 그 체류를 3/10년 불법 체류 기간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엄격히는 I539가 거절된 1월 4일부터 미국내 체류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후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인 경우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국시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재입국 또는 향하 비자 심사시 문제가 될 확륙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3 6:17:38 PM
체류기간연장이 거부된경우, i-94 만료일인 11월19일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신겁니다.
1월4일에 거부되엇다고 1월4일부터 불법체류자가 된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이미 불법체류 2개월째에 접어 듭니다. 가능하면 빨리 3개월 전에 나가세요. 아시다 시피 불체 3개월 이상이면 1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답변일 1/6/2013 6:53:16 PM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이면 5년간이 아닌 1년간 재입국 금지입니까?
지금 방금전, 어머니께서 1월 18일 출국 비행기를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럼, 만 2개월정도 되는데, 낭중에 미국 재입국시 어떠한 제제가 가해질까요?
또, 인터넷포럼을 읽어보니 어머니의 10년 비자또한 cancel 이 되었을거라 하는데, 그럼 비자 신청시 어떠한 서류로 (미국에서 나쁜의도로 있지 않았다) 증명을 해야하나요? ...
감사합니다 asis 님.
답변일 1/6/2013 7:20:54 PM
3개월이상이면 1년간,
1년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입니다.
3개월 미만은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더구나 연세도 있으시니 재입국에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답변일 1/7/2013 5:26:08 AM
asis 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답변일 1/7/2013 9:57:58 AM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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