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입학허가가 나서 2012년 가을학기에 입학하려고 했는데...영어학원에서 자신들의 제도를 내세우며 지금 트랜스퍼를 하면 2,000불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일반 영어학원이 아니라 학기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기를 다 마치기 전에 옮기면 나머지를 물어야 한다는 식이었고, 처음에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입학할 때 사인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싸인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서 대학원 입학을 유보하고 영어학원을 끝까지 다니고 2012년 10월 9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0일 정도에 트랜스퍼 신청을 했습니다. 60일 이내에 트랜스퍼하면 된다고 해서 그 때에 했는데 좀더 일찍할 것을 후회가 됩니다.
문제는 그 영어학원에서 acceptance letter를 요구했고 트랜스퍼 폼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영어학원의 팩스번호까지 써 주었습니다. 저는 그 트랜스퍼 폼을 대학원에 팩스를 보냈구요. 처음에 보냈더니 한 직원이 제 이름이 없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제 이름을 넣어 다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다시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냈는데 받았는지를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걱정이 되서 전화를 걸어도 담당직원과 연결이 안되서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좀 달라고 메모를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저는 팩스를 잘 받아서 처리하고 있을 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다녔던 영어학원에 물어보니 아직 letter를 받지 못해서 트랜스퍼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끝까지 확인해야한다는 데 정말 한심한 행정에 화가 났습니다.
이미 60일이 넘었는데 아직 트랜스퍼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트랜스퍼 기간이 정확히 60일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인지...
2. 저를 작년 가을에 붙잡았던 영어학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아무리 제가 싸인을 했다지만...그런 식으로 학기제도를 가지고 영어학원이 운영되고 트랜스퍼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3. 여러번 이메일과 전화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던 대학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저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저와 저희 가정이 불법이 된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5/2013 9:54:31 AM
그동안 영어학원 및 대학원과 communicate 한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followup 을 해서 트랜스퍼를 완료하도록 하십시오. 트랜스퍼 과정에서 늦은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경과하였더라도 아직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