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d181**** 공감0
조회3,677 작성일1/3/2013 12:34:58 AM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문가분들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체자신분으로 시민권 자녀(4살)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 가야 할일이 있을것 같은데 올해들어 불체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자녀가 시민권자이지만 아직 4살이라 어린데, 재입국 금지 유예 조치가 해당이 되는지요?

- 만약 재입국 금지 유예조치에 수혜를 받아 한국에 다녀와 재입국을 하면, 나중에 불체자 구제조치가 시행될 경우, 마지막 미국 입국일자또는 미국 거주 기간등의 조건을 불만족하게 되는건 아닌지요?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2013 5:44: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3월4일 시행에 드러 갑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3 1:28:31 AM
신문을 읽으시려면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가족이민 신청서(I-360)을 승인받은자만 해당되는 데, 해당자 이십니까??
답변일 1/3/2013 2:55:45 AM
시민권자 불체 가족에 낭보…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이제는 미국내서도 OK[LA중앙일보]
기사입력: 01.02.13 21:10

새해부터 불법체류중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구제하는 규정이 발표돼 이민자 커뮤니티에 반가움을 주고 있다.

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서(I-601A)를 국내에서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신청서(I-360)을 승인받은 해당자는 이날부터 재입국금지유예 신청을 USCIS에 접수하고 인터뷰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재입국에 대한 걱정을 벗게 됐다. 수수료는 585달러이며 생체정보 등록비 85달러는 별도로 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해 2년 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를 확대했지만 해외주재 공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실제 이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연방이민법에 따라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재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USCIS는 지난 해 신청서 접수 규정을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해왔다.

알렉산더 마요르카 USCIS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외로 나갈 경우 불체기록에 따른 재입국 금지 기간에 걸려 미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USCIS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는 연간 2만5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답변일 1/4/2013 2:27:55 PM
한국 가시면 못돌아 옵니다,,자녀가 21세가 넘어야 하는데 김칫국물부터 드시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