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받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지 오랜 시간이 지나셨다면, 더이상 가족초청 승인서가 유효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립 비자센터에 본인의 가족초청 승인서의 유효성에 대하여서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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