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해당 법원에서 이름 변경신청하셔서 승인난 판결문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시민권 증서와 함께 사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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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