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니셜도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이민국 측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서 새롭게 다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따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아내분께서 서명만 하시고, 본인께서 Preparer 로 기입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Fee Waiver 가 거절되면, 그때 수수료를 보내셔도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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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