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5년이 아닌 3년에 해당이 되실수도 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본인의 상황에 해당이 될만한 것은, 영주권자도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실수 있다는 정도로 사료되며, 승인이 되지 않을시 영주권자인 본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배우자 되시는 분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따님의 경우, 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발급시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