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한국인입니다. 저희 부부가 일찌기 은퇴를 하게 되어 (외국인 남편 50대 후반, 저 50대 중반) 한국에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나가면 저는 거소증을 받을 것인데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체류문제. 의료보험 문제 등 어떻게 해야 한국에 거소증을 받은 저처럼 생활을 할 수 있는지요? 혹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