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2:07:46 PM 안녕하세요노란 통지서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인터뷰전에 발급하게 되는데, 남편분과 본인께서는 특정한 추가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a**11****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05:38 PM 시민권 신청에 대한 심사는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개인마다 심사하기에, 아들에게만 보낸 통지서라고 생각됩니다. 아들은 보내 온 통지서 내용대로 ID와 여권을 지참하시고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나머지 가족들은 노란 통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서 보내지 않은 것 입니다. 아시다싶이, 노란통지서는 인터뷰 통지서가 아니고, 인터뷰 시 특별히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미리 주지시켜 주는 통지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