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서류미비자 배우자는 해당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601 Waiver 로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아내분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때, 시민권자 배우자가 받게 될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극심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다하고 있고, 유일한 보호자가 배우자 뿐이다 라는 정도가 해당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