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의 주신청자이셨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신 것이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영주의사가 여전히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된다면 시민권신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편의 NIW신청을 통해 2014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았고 아들(2014년 당시20세)이 올해 2022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지만 남편은 2014년 re-entry를 한번 신청한 이후에 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9년 까지 년 2회정도 미국을 방문하였고 2019 년 이후 현재까지는 방문을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이 아들의 시만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의 주신청자이셨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신 것이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영주의사가 여전히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된다면 시민권신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