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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자녀 미국 시민권/여권

지역Texas 아이디y**tot**** 공감0
조회4,775 작성일5/10/2022 9:27:47 A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시민권 처음 서류 제출할 때는 아이가 17세 였는데, 시민권 절차 마치고 미국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이 아이가 18세로 생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도 부모의 시민권 증명서로 여권을 만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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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9:31:03 AM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실 때, 즉, 선서하신 날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고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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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22 12:10:26 PM
원글님 시민권증서에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이 날짜가 핵심입니다.

그 날짜가 자녀의 18세 생일 전이시면 자녀분은 자동파생시민권자이시므로 미국 여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 신청시 자녀분이 한국태생이시면 아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님 중 한분의 시민권 원본
3. 시민권자 부모님의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의 18세 이전의 같은 곳에 거주했다는 증거 서류 (학교 레코드가 제일 좋음)
5. 자녀분의 영주권 원본

모든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한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이 다 필요하시며 번역한자의 certification 이 필요합니다. notarize 는 안하셔도 됩니다.

저도 28년동안 자동시민권자 절차를 40세 지난 이번에야 최경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미국 여권을 잘 해결보았습니다.

답변일 5/10/2022 12:13:22 PM
만약 자녀분의 생신이 18세가 도달한 후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셨으면 (시민권 날짜상) 자녀분은 N-400 은 신청하셔서 부모님처럼 "귀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5/11/2022 12:56:35 PM
아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언급을 안했는데

원글님인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생부또는 생모와 이혼 경력이 있으시면 이혼판결문에 친권, 양육권 사항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친구가 친부모님이 이혼하신후 이혼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신후 친구의 미국 여권은 나왔는데 이번에 N-600 신청시 어머니께서 오로지 친권자라고 임명한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지 못해서 N-600 이 거부되었습니다. (한국 민법상은 1990년 이전에는 이혼시 생모가 친권자가 될수가 없었습니다.)

친권(양육권아니라 친권) 상의 해석 때 국무부에서는 제 친구의 제적등본을 Joint Custody 로 인정해주어 시민권자로 인정이되었지만 국토안보국/이민국에서는 Sole Custody 만 인정하기때문에 친권자가 명시된 법정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시민권증서를 발부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와 이민국이 친권을 보는 관점이 황당하게도 틀린것인데, 많은 경우에 국무부에서 미국 여권은 나왔지만 이민국에서 시민권증서를 거부하는경우가 찾아보니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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