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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최향남 선생님께 질문드림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e42**** 공감0
조회1,980 작성일5/9/2010 9:56:03 PM
지난해 한국소재부동산에대한 질문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림니다.
질문하였던 부동산을이민올당시 체무관계로 체권자에게 임의처분토록
위임을하고 왔는데이제서야 명예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매매대금은 체무관계로 수령하지 못하고 등기이전만 되였읍니다.
98년 은퇴할당시 부동산관계로 ssi조건에 해당되지 못하였읍니다
은퇴는하였으나 아직직장을다니고있으나 제나이가 76세가 되다보니
part time도 일주일에 몇시간 밖에주자않아 생활에 도움이 되지않아서
재신청을할수가있는가하고 여주고싶습니다
질문에 선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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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5:56:15 AM
오랜동안 사무실을 비워 제때에 답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98년에 은퇴를 하셨다면,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SSI는 아시는대로, 소득과 재산이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
자격을 갖추셔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셨는데, 그 매매로 인하여 아무런
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단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신청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의 환경에 소득이나 재산에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으실때는 언제든지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퇴를 하셨고, 사회보장은퇴연금을 받고 계시는 상태에서
또한 파타임으로 일을 하시면, 우선 매달 소득이 얼마나
되는 가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0 10:31:55 AM
재신청이라는 말은 이전에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던지, 과거에 수혜를 받고 있다가 현재 수혜를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혜택 프로그램은 과거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탈퇴가 거부가 되었다 할 지라도, 현재 신청조건이 맞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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