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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배우자연금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공감0
조회4,553 작성일5/8/2010 11:49:45 AM
남편이 10년동안 세금보고를하였고 저는 결혼한지 1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40크레딧이 넘었고 3년후 연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인 저는 연금신청이 해당이 안되는지요
배우자자격으로 연금을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제가 들은 이야기론 결혼생활이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그런지요?
그리고 저의 세금보고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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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4:17:30 PM
10년결혼 생활은 이혼한 배우자 혜택입니다. 부인께서는 결혼한 상태이므로;근로 활동을 한적이 없거나 근로 활동을 했더라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전체 혜택의 최대 절반까지 배우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 혜택과 동시에 배우자로서의 혜택 자격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나 본인의 혜택을 우선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로서 받는 혜택의 액수가 본인의 퇴직 혜택 보다 더 많다면, 액수가 더 높은 배우자 혜택액에 해당하는 합산된 혜택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전체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그리고 이 서비스를받을 또는 전 배우자가 자신의 은퇴 - 배우자의 장점과 혜택을받을를 선택하실 수있습니다 배우자의 장점만을 퇴직금 지연이 발생하고 계속 자신의 사회 보장 제도에 크레딧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파일을 장점 및 수신의 효과가 높은 월간 지연 은퇴 혜택을 기반으로 크레딧을.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직장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혜택은 감액 될수 있습니다. 직장 연금에 관한 기타정보는 15 페이지와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년퇴직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혜택 금액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만기시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5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수당의 37.5%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6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혜택의 35%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7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수당의 3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나중에 만기 정년 연령에 도달한 경우,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정년퇴직의 혜택 금액은 62세를 기준으로 32.5%~37%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배우자가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사회보장 장애 혜택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혜택 전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0 12:59:58 PM
전문가이신 제영신 (youngshinjae)님께서 05.05.2010 22:45 에 거의 같은 질문에 답하신 것이네요.

"남편의 베네핏을 받으려면 10년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10년이 되는 때에... 남편의 세금보고 기록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5/8/2010 9:51:23 PM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인 관계 10년 유지에 대한 부분은 divorce한 경우에 전 배우자의 베넷핏을 받을 수 있는 가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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