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겠습니다. 배우자 연금이라고 하면, 미망인 베네핏을 말하는 것 처럼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글을 올리신 분은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배우자 연금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배우자 크레딧으로 받는 은퇴연금입니다.
연금은 본인의 크레딧과 배우자의 절반중에 많은 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왔다갔다 못합니다.
1. 안됩니다.
2. 66세가 되어야 40크레딧이 된다면, 66세가 되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배우자가 10년 최소로 세금보고 한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 연금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없이 10년 억지로 만들어 보고 한 경우가 됩니다.
3..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