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록으로는 사회보장연금 신청자격이 없으시지요.
만약, 아버님의 기록하에 조기 사회보장연금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로서 남편의 월 수령액의 반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적어도 30%가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매월 $1,000 을 받으신다면, 어머님은
66세에 매월 $500 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62세에 배우자로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한다면, 월 $350 정도만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6세가 될때까지 본인의 근로소득은 한도액을 넘어서는 안되구요.
따라서, 4년간 더 일을 하여 본인의 크레딧을 채우고, 그리하여
본인의 근로기록하에 66세에 받게될 사회보장연금의 금액이 더
많다면, 본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