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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 연금 수령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ssed**** 공감0
조회3,366 작성일3/6/2010 9:06:50 AM
안녕하세요.
늘 애독하고 질문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s.s 연금 수령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번 6월에 만 62세가 되는 사람으로 25년 동안 s.s. 연금을 착실히
납부해 오다가 지난 2년 전에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6개월 전 부터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최저 임금 수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s.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62세 부터는 25%를 제하고 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이런 경우(은퇴 후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에도 수령이 가능한지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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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3/6/2010 5:53:14 PM
은퇴정년인 66세가 되기 전에 은퇴연금을 신청하시면 기본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2세에 은퇴하시면 25% 할인된 금액으로 은퇴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09년 기준으로는 66세 이하의 사람이 연간 $14,160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베넷핏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4,160 이상을 벌게되는 경우에는 $14,160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2당 $1씩 withheld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하셔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을 보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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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0 7:29:51 PM
신속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은 수령할 수 있는 매달 s. s. 금액은 $600. 인데
연간 수입이 $20,000 이 된다면 얼마나 감하게 되는지요?
이런 계산까지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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