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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세금보고 한 것이 누락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80**** 공감0
조회2,333 작성일9/4/2009 1:53:18 PM

안녕하세요?
저는 1944년생으로 7월에 생일이 지나서 만 65세가 지났는데도
소셜 크래딧이 현재 33점이라 아직 메디케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93년, 1994년, 1995년에 텍스보고를 했는데도
소셜시큐어리티 오피스에는 93, 94, 95년도의 크래딧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텍스보고를 했고, 정부기관 연구소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95년도에 CPA 가 텍스보고한 copy는 가지고 있는데, 그 copy가 1040 NR 로 되어 있고. 96년 이후 copy 는 1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텍스보고 form 때문에 IRS 에서 소셜 시큐어리티 오피스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소셜 시큐어리티 오피스에서는 그 때의 W 2 form 만 가지고 오면 크래딧으로 올려주고, 메이케어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모든 기관에서 W 2 form 을 재 발급해 줄 의무가 있는지요.


문제는 그 정부기관에 접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전화로도 담당부서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W 2 form을 얻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 CPA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6년정도만 기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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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9/4/2009 3:38:57 P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고, 65세가 지나면 파트 B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입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96.40/월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33점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때 파트 A는 $244불/월을 지불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B 신청시기는 65세 생일전 3개월에서 생일후 3개월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매년 1월~3월사이에 신청하며, 효력은 7월1일에 발휘합니다. 그리고, 페날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트 B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택스 FORM에 대한 부분은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겠지만, 1040NR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닌사람이 보고하는 택스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인컴택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보고를 했다고 해도, 선생님의 사회보장세금인 FICA Tax나 Medicare Tax를 납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연구기관 소속으로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full time으로 일하셨는지, contractor로 일하셨는지에 대해 불분명합니다.

95년도에 1040NR로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록에 Medicare Tax나 Fica tax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토대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된 W-2에 대해 기관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보고를 하면 W-2가 첨부되기 때문에 보통 3년세금보고 기록은 보관하니까, 그 이상되는 기록에 대해서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매년 생일 3개월전에 statement를 각 개인에게 보내줍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 크레딧이 얼마인지, 기준소득이 얼마였는지, 향후 어느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지 등등 자세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기록을 살펴서, 만약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appeal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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