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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소시얼 점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ung11184**** 공감0
조회3,082 작성일9/2/2009 10:18:03 AM
안녕하세요 !
저의 남편은 68세이고 저는 63세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미국에와서 조그마한 비지네스를 하고있습니다.
소시얼에서 보내온 남편의 점수는 현재[28점]
나의 점수는 10점입니다. 40포인트가 되어야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남편과 저의 포인트를 합해서 세금신고 한다면 어찌해야되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방법은요?

그냥 이대로 1년에 4포인트씩 쌓아가는 방법뿐이 없는지요?
아시는 한도내에서 저희가 은퇴후 혜택을 볼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남편은 65세가 지났어도 40점이 안되어서 메디케어 혜택도
못보고 아프면 그냥 병원에가서 CASH 로 지불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큰일이 없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지내고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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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9/2/2009 10:45:58 AM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해서 베네핏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가 걱정이 되신다면, 그룹 또는 개인 의료보험을 구매하시거나 메디케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크레딧이 40 포인트가 안된다고 해도, 영주권 받으신지 5년지나거나 시민권자가 65세가 지나면, 메디케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파트 A의 보험료는 개인당
30크레딧 이하는 $443.00
31~39크레딧은 $244.00
40 크레딧 이상은 $0

2009년 기준으로 파트 B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합산 소득 $17만불이하인 분은 개인당 $96.40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거나 시민권자가 65세가 지나서 파트 B 신청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입시에는 Late Enrollment Charge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시기를 놓치면, 매년 1월~3월사이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혜택의 효력발휘는 7월 1일부터 입니다.

처방약 보험의 경우는 파트 A, 파트 B 둘중하나, 또는 둘다 갖고 계신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웹싸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초기 가입시기를 놓치면 매년 11월 15일~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가입시기를 놓친분이 나중에 가입할 경우에는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없는 기간에 전국 평균 처방약 보험료의 1%를 곱한 금액만큼 페날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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