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부터 노인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62세까지 한국에서 거소증을 취득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62세때 노인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신청해서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경우, 만약 한국을 자주 가서 몇달씩 체류한다면, 쫓겨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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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acho**** 님 답변
답변일9/5/2009 2:19:55 PM
금전적인 여유가 상당하신것 같은데 왜 궂이 가난한노인들이 목숨을 부지해가는 노인아파트에 입주하려하시는지 이해가 않가는군요. 입주자체도 힘들지만 아파트에따라 다르지만 저의 삼촌께서 거주하는 노인아파틍의 경우 1 년에 29 일이상 연속해서 잡을 비울경우 15 일내로 강제 퇴거 시킨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