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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양로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m**u343**** 공감0
조회2,279 작성일8/8/2009 6:56:52 PM
여기는 LA입니다.

옆집 분의 사연입니다.

75세 되신 분으로 영주권 받으신지 2년 되었읍니다.

무릎관절이 안좋아 걸음이 불편하십니다.

자식들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모실 형편이 안됩니다.

양로원이나 보호시설로 모실 수는 없는지요.

아주 절박한 사연입니다.

답변 기다리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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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8/9/2009 12:48:14 AM
우선은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웰페어 오피스 (메디케이드 오피스 또는 Board of Social Services)에 가셔서 소셜워커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알려진 규정으로 적용하면 안되는 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조금씩 달라서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표현을 걸음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걸음이 불편한 것과 못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것은 조금 아프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현재 그 분의 경우, 자녀와 같이 살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현재 거주지에서 나와서 독립적인 생활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갈 곳은 홈리스 쉘터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양로원을 생각하신다면, 한인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소셜워커와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책에서 나오는 기준과 현장에서의 융통성은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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