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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jury service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at**** 공감0
조회2,080 작성일5/11/2011 4:37:03 PM
요즈음 제 남편은 한국에 있읍니다.

그런데 배심원에 나오라는 통지가 왔읍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통지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는 사람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읍니다.

날짜는 6월 13일입니다.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답을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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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4:50:48 PM
남편이 한국에 있다고 기록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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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1 1:28:34 PM
아침 일찍 전화하세요. 사람이 받을때가 있습니다. 2010 봄에 왔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시민권자라고 했더니... 일주일 후에 메일로 다시 보내겠다며 온 메일을 보니 1년정도의 날짜를 잡아 보내와서 2011년 3월에 코트에 갔네요. 해당날짜 이틀전후 계속 확인 해 보세요. 그럼 출석날자와 시간이 엔서링에 나옵니다. 그 날짜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1000불 정도입니다. 저는 이틀동안 참석하니 하루 참석비 15불에 기름값 5불을 받았습니다. 첫날은 못 받고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체크로 옵니다. 교육이 끝나니까 수료증 종이하나 들고 왔네요.
만약 그 날에 갈 수 없으면 제 3자가 가셔서 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틀동안 좋은경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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