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신 후 이시므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실지라도, 본인의 시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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